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이 두 개의 재개발정비구역에 걸쳐 지정된 상황에서, 한 재개발조합이 의왕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경기도 의왕시 일원에 위치한 자신들의 부동산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J나구역과 J가구역)에 걸쳐 지정되자, 이에 따라 피고 J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의왕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 및 통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공고 내용을 통지받지 못했고,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 소집 통지도 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 사항이 담긴 합의서(두 정비구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의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해관계 없는 다수 조합원의 결의로 의결했으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들의 부동산과 인접한 가건물 소유자들에게 동일한 분양권을 주는 것이 형평에 반하고, 하나의 부동산이 두 정비구역에 걸쳐있을 경우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정보 공개 및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총회 소집 통지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원고들 동의 없이 이 사건 합의서를 의결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신축 부동산 소유자와 가건물 소유자의 분양권 부여가 형평에 반하는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없이 합의서로 부동산 수용을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사무실 비치 방법으로 공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들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공고 및 통지 관련 절차 위반은 인가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고유한 하자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다툴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는 원고 B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고, 원고 A의 경우 주소지 변경 미신고로 인한 것으로 조합의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양권 관련 주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에 확정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지정의 하자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 행정행위의 문제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업시행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 (정보 공개):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조합 사무실에 공개하고, 그 목록과 개략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홈페이지 공개 및 소식지 발송 등으로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56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시행계획 공람 및 통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작성하려는 경우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절차 위반은 인가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로 보아, 인가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피고 조합을 상대로 기본 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조합원 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인 원고들이 공유 지분을 가졌으므로, 원고 B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들 전체에 대한 통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제74조 (관리처분계획 내용): 사업시행계획은 주로 사업의 큰 틀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신축 건축물의 구체적인 분양 대상이나 분양 방법 등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청구권 침해와 같은 문제는 사업시행계획 단계가 아닌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법리: 행정 행위는 선행 행정 행위와 후행 행정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행 행정 행위(이 사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와 후행 행정 행위(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계획)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행정 행위에 대한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가 후행 행정 행위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행 행정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의 하자가 사업시행계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공개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조합정관,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대해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요청하려면 구체적인 요청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총회 소집 통지나 기타 중요한 우편물 수령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인가처분을 내린 행정청(시장·군수 등)의 고유한 하자로 보아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구체적인 분양 대상자나 분양 방식에 관한 문제는 사업시행계획 단계가 아닌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되는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관련 분쟁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선행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일정 기간(불가쟁력 발생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행정처분(사업시행계획 등)에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