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A씨가 견책 징계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명 공개를 청구했으나 특수전사령관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6월 23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 31일 피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자신을 징계한 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월 5일, 위원들의 계급은 공개했지만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61조,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피고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군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소송 과정에서 비공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 위원들의 성명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이나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아니며, 위원들의 성명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해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군인사법', '군인징계령'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법의 원칙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비공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야 합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엄격한 해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그 다른 법률을 통해 명확히 표출'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3. 군인사법 제61조 및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의 적용 여부: 피고는 이들 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사법 제61조가 '징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징계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위임된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 역시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군 관련 법령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명확한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 저해) 불인정: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추가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징계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위원들의 성명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개가 징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불인정: 피고는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도 추가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징계위원의 성명 외에 다른 인적 사항이나 발언 내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성명 공개만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상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규정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 및 권리구제라는 공익적 가치가 징계위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위임 규정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갖는 개인 정보(예: 성명)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나 공정성(예: 제척, 기피 사유 존재 여부)을 다투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원래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의 근거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추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