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건설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P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상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 및 다른 분야 건설기술인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Q장관은 2020년 10월경 원고 A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기술인력 중 G과 H이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은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이 어려워,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5명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피고 P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의뢰했습니다. P도지사는 이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G과 H이 상시 근무하던 기술인력임을 주장하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2020년 4월 30일 ~ 2020년 6월 30일 기술인력 4인 미달)는 부당하며,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 G과 H이 '상시 근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을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 P도지사가 2021년 8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 4개월(정지기간: 2021년 9월 17일 ~ 2022년 1월 16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기술인력 G과 H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음에도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근 기술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G의 다른 사업자등록은 원고 회사 설립 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단순 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H의 임대업은 계속성 없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판단되어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K이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으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가 2020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도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인기간 동안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겸직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과 원고 회사에서의 상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내용, 겸직 활동의 경미성 또는 비상시성 증명 자료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