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3일 오전 0시 35분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추행하고, 입을 맞추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에게 기습적으로 어깨를 감싸 안는 신체 접촉을 하고 입을 맞추려 시도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과 입맞춤 시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급적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확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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