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대면 채용 절차를 통해 'L'이라는 회사의 '고객 의뢰 서류 배달 및 의뢰금 전달' 업무를 담당했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온라인 채용공고를 통해 '고객 의뢰 서류 배달 및 의뢰금 전달' 업무를 제안받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대출금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6,700만원의 현금을 수거하거나(사기) 1,160만원을 수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사기 미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모든 공소사실(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