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사기 행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