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B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 A는 하도급업체 G 소속 근로자 H가 천장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H가 2미터 아래로 추락,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 용인시 건축 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피고인 A의 관리하에 하도급업체 G 소속 근로자 H가 약 3미터 4센티미터 높이의 천장 내 소방 물배관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약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진행된 이 작업은 작업 발판 설치 없이 약 254센티미터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안전대 등 보호구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H는 사다리 위에서 발을 헛디뎌 약 2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두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폐쇄성 요추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건설 현장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가 작업자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를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현장소장 A가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회사 측의 부적절한 지시, 하도급업체와 피해자 본인의 일부 과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그리고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소장 A가 안전관리자로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2인 1조 작업 미감독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이러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소장 A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들, 즉 회사 ㈜B가 A에게 두 현장을 동시 감독하게 하여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던 점, 하도급업체 G와 피해자 H 본인도 안전 수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점, A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작업 발판 설치 의무: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등 간이 설비만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안전대 및 부착 설비: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 이동식 사다리 등 간이 설비를 이용한 고소 작업 시 사다리 높이가 20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의 안전 관리 책임: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는 도급 사업주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현장 동시 관리의 위험: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안전 관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 중요성: 작업자 본인 또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