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하자보수비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전환 세대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하자가 없거나 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부 선정자들은 구분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와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222,169,48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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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정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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