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임야에 연립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교통 불편 가중, 도서관 건립 계획 변경의 어려움, 초등학교 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교통처리계획의 적절성, 도서관 건립과의 간섭 부재, 학교 배치 문제의 해결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계획이 기존의 도서관 건립 계획과 상충하고, 초등학생 배치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교통처리계획과 도서관 건립 계획의 변경이 피고의 계획과 상이하며, 이로 인해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피고의 조건부 의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