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용인시 수지구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 256세대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장은 교통 개선 방안의 미흡함과 초등학교 학생 배치 불확실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용인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용인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12월 용인시 수지구 자연녹지지역 39,613㎡ 외 8필지에 연립주택 2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용인시장은 2016년부터 이 사건 신청지 남동쪽 인근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들은 도서관 부출입구를 신청지 방향으로 설치하고 인근 J터널을 철거하여 차도를 넓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J터널 철거 후 2차로를 4차로로, 폭 15m 도로를 19.5m 도로로 확장하는 등의 교통처리계획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교통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도서관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도서관 설계 변경 및 사업비 증가,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의 협의 회신을 근거로 초등학교 배치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학생 배치시설에 여유가 없을 시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착공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용인교육지원청은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초등학생 배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용인시장은 2020년 2월 26일, 교통처리계획 등 기반시설 확보계획이 적절하지 않고, 초등학생 배치계획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인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용인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용인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용인시의 교통 개선 계획과 원고의 제안이 달라 도서관 건립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었으며, 초등학생 배치 계획 또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조건부 의견에 불과하여 학생 배치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토지 기부를 제안했으나, 이는 공유재산법상 조건부 기부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자가 공공기여를 제안할 때는 이 조항을 고려하여 조건 없는 기부 또는 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제안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미만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50,891㎡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및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피고의 처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개발은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 소규모 개발만 허용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 어렵고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용인시장)의 교통 및 학교 배치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발 규모를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같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엄격하여 면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예정지 주변의 기존 또는 계획된 공공시설(예: 도서관, 학교, 도로 등)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자신의 사업 계획이 해당 시설에 미칠 영향이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용인시의 경우처럼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과 터널 확장 계획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를 모두 고려한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 계획은 객관적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제안된 계획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처리계획은 단순한 확장 제안을 넘어, 실제 교통량 감소 및 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배정 문제는 개발사업 승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청의 협의 의견은 불확실한 조건부가 아닌,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유가 없을 시 착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만으로는 학생 배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부채납과 같은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할 경우, 해당 기부채납이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인지, 그리고 지자체의 기존 공공사업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부 기부는 수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업과 자신의 사업이 규모, 부지 성격, 추진 방법, 주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완 요청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등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