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상사 계급의 군인이 하급자 여성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강등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사 계급의 원고 A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하급자 여성 군인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군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9월 17일 원고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21년 6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은 2020년 11월 13일 이 사건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에게 추행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나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와 피고의 강등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처분사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대 내 성 관련 비위행위의 엄정 대처 필요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국토방위라는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의 종류와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군인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징계양정 세부기준) 이 규칙의 [별표 1의3]은 강제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며, 가중 사유(예: 상습성, 피해자 다수 등)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고, 감경 사유(예: 초범, 반성 등)가 있으면 정직 또는 감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별다른 가중이나 감경 사유가 없어 징계 기준에 따른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품위유지의무 (군인으로서의 도덕성 및 책임감) 군인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 위험성, 중요성 때문으로, 사적인 비위 행위라도 군의 위상과 직결될 수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 행위는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전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행정소송과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관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의 징계 처분은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이 법규의 목적, 공익 등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했거나, 비례의 원칙 등 일반적인 법 원칙을 위반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징계의 내용과 정도,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관련 징계 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며, 군대 내 성 관련 비위행위는 군 기강 문란, 부대 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 등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정한 징계 처분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은 일반적으로 강등을 기본으로 하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파면·해임 또는 정직·감봉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에는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고통,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 관련 비위 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