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1993년에 임관하여 2019년경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위반(군인등강제추행)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대 내 성관련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