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재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자,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해당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9년 8월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건물을 22억 원에 매수하여 2019년 11월 29일 매매대금을 완납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2억 6,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2,200만 원, 지방교육세 88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9,480만 원을 고지했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0일,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1억 7,6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760만 원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5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기재된 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등기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급주택 판단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취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기흥구청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20년 8월 12일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급주택 규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 이 조항은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비록 부동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용 현황이 주거용이었음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4항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이러한 고급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1구의 건축물 연면적(주차장 제외)이 331㎡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연면적 277.19㎡, 대지지분 면적 1769.18㎡이며 2019년 개별주택가격이 14억 원으로, 실제 사용 현황이 주거용임을 고려할 때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의 정의):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고급주택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의 괄호 안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제11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급주택 중과의 입법 취지가 사치성 소비 억제와 건전한 주택문화 정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급주택의 판단은 공부상 용도보다는 사실상의 현황, 즉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급주택 규정(제13조 제5항 제3호)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정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용도 기재와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 기준(연면적 331㎡ 초과 및 건축물 가액 9,000만 원 초과 등)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상의 주택 정의(등기부상 주택 기재)가 모든 지방세법상 주택 관련 규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사용 현황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 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