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백운저수지 및 왕송저수지 인근 부지에 대해 의왕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66,045,66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며, 설령 일부 유료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저수지 부지로서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유료로 사용하게 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백운저수지, 왕송저수지)와 그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왕시는 오랫동안 이 토지들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공사가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왕시는 유료 사용된 부분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66,045,660원을 공사에 부과했습니다. 공사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저수지 부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유료로 사용되거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저수지 인근 토지들이 저수지 부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유료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여수로 및 홍수면 부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수리조합이 해당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의 부지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 '유료 사용'에 해당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부지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인 '유지'로 인정받았으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자산 운영 시 유료 사용 여부가 세금 부과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 대상): 이 조항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을 의미하며, 저수지의 부지는 평상시 침수 여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백운저수지 및 왕송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주된 목적을 다하고 있어 '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비과세 제외 사유): 위 조항의 단서에는 '유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명목과 관계없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유지보수 경비를 징수하는 명목이었더라도, 그 실질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료 사용'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나 여수로 등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하는 토지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 (한국농어촌공사 재산세 면제): 이 조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하며 토지를 취득한 경위가 구 토지개량사업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구 농어촌정비법의 경과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공공 목적의 시설물 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부지의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등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무단 사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관리가 소홀하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법령에 따라 취득된 토지의 경우, 현행법상 특별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취득 경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정비계획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