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시가 행정구역 편입 토지를 E공원으로 변경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자, 해당 토지 소유주인 원고 A는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원시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69년 건설부장관은 수원시 영통구 일원 591,308㎡를 근린공원(E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2014년 원고와 선정자 F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임야 등의 1/2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2019년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이 토지들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시장은 2020년 2월 21일, 편입된 지역의 기반시설(근린공원) 설치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35,419㎡를 E공원으로 변경 결정 및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위반했고,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피고 수원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원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수원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주체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은 기존 E공원과의 연접성, 도시 숲 보전 및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체계적 도시관리의 필요성, 토지이용 현황과 지형 여건, 공원녹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 건축 손해는 처분 이전에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상 절차 지연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 및 제4항: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이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시·군의 주된 보급지역 일간신문 2곳 이상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2항: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시·구청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계획의 재량권 및 이익형량의 법리: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할 때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형성의 자유, 즉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계획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공익과 사익)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의 결과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면 해당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는지, 그리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때는 해당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거나, 형량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장래의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예: 공원)과 인접한 토지는 향후 편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원 지정으로 인한 보상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되므로, 보상 지연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