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명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인 사업조합으로부터 적절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주소지로만 통지를 보냈고,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의 주소지로 분양신청안내 및 평가내역통지문과 분양신청 연장 공고문을 발송함으로써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없었고,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상속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망인을 대상으로 통지할 의무만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은 권리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불이익에 대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