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공공주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B 토지에서 화훼 및 분재 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2010년 태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멸실된 후, 2011년 10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뒤인 같은 해 11월에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했습니다. 원고는 재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불법 시설물이 아니며 계속 영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영업손실보상금 20,961,304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닐하우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고시일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 특례 조항도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공공주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B 토지에서 화훼 및 분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태풍으로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파손된 후, 2011년 10월 5일 D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1년 11월에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계속 영업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특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손실보상금 20,961,304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정되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고시일까지 영업을 계속했는지 여부와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특례 규정이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요구한 영업손실보상금 20,961,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닐하우스가 2010년 태풍으로 멸실된 후 사업인정고시일(2011. 10. 5.)이 지난 2011년 11월에 다시 설치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멸실 기간 동안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고시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의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특례 조항은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세 가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이 조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경우, 보상을 제한하거나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 등의 가격으로만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보상액을 늘리기 위한 편법적인 시설 설치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원고의 비닐하우스가 2010년 태풍으로 멸실된 후 사업인정고시일(2011. 10. 5.) 이후인 2011년 11월에 재설치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본문: 이 규정은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고는 비닐하우스 멸실 기간(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고시일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속 영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이 단서 조항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 '임차인'에게도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 등: 원고는 이러한 법규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가 일반 건축법규의 취지와 다르므로, 일반 건축법규상 비닐하우스 설치가 자유로울지라도 공익사업 보상 측면에서는 '토지보상법'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자료가 실제 영업 현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모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및 영업 허가 여부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반 건축법규와는 별개로 공익사업 보상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고시일까지의 '계속된 영업'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매입 자료, 금융 거래 내역 등)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나 현황 신고만으로는 실제 영업 현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로서 무허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