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이전에 불법 촬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딥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고 수천 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 및 아동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행과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압수된 하드디스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딥웹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75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딥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7,589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습니다. 더불어 2020년 10월 3일과 4일, 천안의 서점에서 휴대전화로 책을 보는 척하며 여성 피해 아동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소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의 배포 및 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그 촬영물 소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음란물소지)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3개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하고 다크웹을 통해 배포했으며, 어린 여성 및 아동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실형과 함께 엄중한 보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 형법
4. 보안처분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딥웹'이나 '다크웹'과 같은 익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적발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소지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양이 많거나 장기간 소지한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