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C는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359,240,51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C는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총 2/10)을 두 아들 A와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 증여 행위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였으며, 세금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아들들의 악의(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C는 2017년 2월 16일 12억 2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세금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인 2017년 7월 27일, C는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중 총 2/10 지분을 두 아들 A와 B에게 증여했습니다. 2018년 10월 5일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2020년 11월 기준 C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59,240,51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C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뜨렸다고 보고, 이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여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 증여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 판단할 때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채무자와 증여를 받은 아들들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대한민국이 주장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C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C에게 다시 돌려주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인정하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