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E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우유납품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가 받은 우유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우유납품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우유대금을 분배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우유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우유납품권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합의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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