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가 55보병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신청인이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이 2019년 9월 16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정직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 A가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신청인의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