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계속하여 행동했고,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다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