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후,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방위사업청장은 원고 본인 진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인 징계령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기록 공개가 업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의 성명 및 계급은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며,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기록의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2월 1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2019년 11월 11일 방위사업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원심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방위사업청장은 2019년 12월 10일 원고 본인의 진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징계기록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기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2019년 12월 10일 원고 A에게 한 징계기록 부분공개 결정 중, 징계위원들의 성명 및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정보공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징계 기록과 같이 민감한 정보라도 공개가 필요한 경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과 같이 공정한 심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3조). 이는 정보공개의 기본 원칙으로, 정보공개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여줍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법률에 명확히 드러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등으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사법 제61조가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 취지가 없었으므로 군인 징계령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징계위원의 개인 정보(성명 및 계급)를 제외하면 징계기록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의 성명 및 계급은 향후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특정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비공개 조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에 정보 공개를 제한하려는 입법자의 명확한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사항을 규정했다고 해서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개로 인해 얻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공정성 등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과 같이 공정한 심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해당 처분의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