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B사단 방공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부사관 C이 자살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에 원고에 대한 징계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언행을 하지 않았고,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군 생활 중 다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하급자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언행이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C의 자살에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징계의결 요구 전에 발생했으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