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들은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이들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며 그 대가의 절반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들은 16세 미성년자인 여성들까지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를 업으로 삼아 수익을 올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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