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남편과 공모하여 실제 출석하는 아동 수보다 많은 인원이 출석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시설장으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 출석 아동은 20인 이하였으나 21인 이상이 출석하는 것처럼 분당구청에 허위로 운영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총 120,344,100원의 보조금(국고보조금, 운영비, 관리운영비, 급식비, 체험활동비)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는 아동들의 이용 의사를 확인하거나 장기간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편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그 남편이 실제 아동 출석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며 2015년에도 유사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도 벌금형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수령한 돈의 대부분이 E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피고인들의 일부 사정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출석 아동 수를 속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부부로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아동 인원 보고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모두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아동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석부 비치, 자필 서명 또는 출석카드 사용 등 출석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용 의사가 없거나 장기간 무단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 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아동 인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보조금 관련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동일한 유형의 부정수급 발생 시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