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가 호흡 곤란을 겪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음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를 소홀히 한 과실, 상급 병원 의료진이 이송된 산모의 기도 유지 장치를 섣불리 제거한 과실, 그리고 첫 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아, 관련 의료진과 병원 운영 주체들에게 사망한 산모의 자녀, 모친, 사실혼 배우자에게 총 5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산모의 특이 체형과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임신 37주차 산모 P는 2018년 9월 5일 V병원에 내원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과거 척추측만증 수술 이력이 있었던 산모는 전신마취 하에 수술이 시작되었으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G은 목이 젖혀지지 않아 기도 삽관에 실패했고, 후두마스크를 통한 기도 확보 또한 원활하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수술 종료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자 의료진은 상급 병원 전원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U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산모는 의식은 있었으나 전신 청색증을 보였고, 기도에서 다량의 객담이 배출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후두마스크 제거 후 기도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이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후 기도 삽관에 성공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기관튜브 교체 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산모 P는 2018년 9월 9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산모의 자녀 A, 어머니 B, 사실혼 배우자 C는 의료진 및 병원 운영 주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첫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제왕절개술 중 산모의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를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급 병원 의료진이 이송된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도 유지 장치(후두마스크) 제거 및 기도 삽관 조치를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첫 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의 위험성과 기도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해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산모의 특이 체형 및 병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전신마취 중 호흡 유지 소홀 과실, 상급병원에서의 기도 관리 소홀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제왕절개술 분만 방법 선택, 마취 전 검사 및 협의진료, 마취 전 상태 평가, 전원 지연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0,324,693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년 9월 9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병원의 마취과 의사와 상급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그리고 첫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의료진들과 해당 병원 운영 주체들에게 산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산모의 특이한 신체적 조건과 과거 병력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