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창고 및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과천시장으로부터 10,21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 5일, 피고 과천시장은 원고 A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과천시 B)에 비닐하우스 120㎡를 창고로, 70㎡를 주거용으로 불법 신축·사용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0일, 피고는 '신축' 위반행위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계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10일, 가족 사정을 설명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요율 0.5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13,310,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예고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현장 조사 결과 창고 면적이 20㎡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고, 원고 가족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원상복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1월 23일, 위반 면적을 창고 20㎡, 주거 70㎡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210,000원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했는지 여부 및 원고의 비닐하우스 신축 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요율 적용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2년 창고용 비닐하우스와 주거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적용한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0.5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창고 및 주거용으로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30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과천시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의 기준에 따라 위반 면적과 위반행위의 유형(신축, 용도 변경, 물건 적치 등)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신축이 아닌 용도 변경 또는 물건 적치이므로 더 낮은 요율(0.3)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2012년에 창고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적용한 요율(0.5)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반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이행강제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법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시에는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복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진, 영상)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행위의 성격(신축, 용도 변경, 단순 적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법령 위반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