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 A는 당뇨망막병증 진단 후 피고 병원에서 양쪽 눈에 유리체 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유리체 출혈이 재발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좌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A는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 및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명에 이르렀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왔던 환자로, 2014년 3월 눈에 뿌옇게 안개가 낀 듯한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여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견인망막박리 및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4월 피고 병원에서 좌측 및 우측 안구에 유리체 절제술 등 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유리체 출혈이 재발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추가적인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5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좌안은 실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사후 조치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좌안 실명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일실수입 4천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조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수술 전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 감정 결과를 통해 수술 방법이 적절했고, 시력 손상이 환자의 기존 중증 당뇨망막병증 자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좌안 실명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과 경험, 지식에 비추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치료의 필요성, 방법, 예측되는 위험성, 부작용,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설명 부족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수술 전 동의서에 '유리체강 내 출혈'과 같은 초기 합병증 및 '재발' 가능성을 명시하고 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책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환자)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직접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과실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