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병원 건축을 빙자하여 피부미용기기 대금을 리스 계약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기기를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직권 판단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병원을 건축 중이며, 병원 내 피부관리실에 필요한 피부미용기기 대금을 병원 의료기기 리스 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메디안스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믿은 ㈜메디안스는 피고인에게 피부미용기기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병원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리스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결국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메디안스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피부미용기기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과거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이 사건 범죄의 형평성을 고려한 형벌 적용(경합범 처벌의 특례)에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이전 확정된 범죄들과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기 고의는 인정하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품 반환과 피해자의 용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리스 계약을 미끼로 기기를 받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확정된 사기죄가 있었기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벌의 특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들 죄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될 수 없는 관계였다면 형평을 고려한 감경이나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들이 시간상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관계였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시키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과, 재판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을 적용했습니다.
거래 시 상대방의 신뢰도와 대금 지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건축이나 대규모 리스 계약과 같이 복잡한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관련 서류(건축 허가, 투자 계약서, 리스 가능 여부 증빙 등)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피부미용기기만으로는 리스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증언처럼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계약이라면, 해당 조건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취득하려 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