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평택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평택시가 제3자 제안 공고를 내면서 경쟁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결과 한라 컨소시엄이 1순위, 현대 컨소시엄이 2순위,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3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지에스건설은 한라 및 현대 컨소시엄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설계 도면과 적격성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현대 컨소시엄의 경우 영업비밀 도용이 제안서 작성에 미친 영향이 커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보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한라 컨소시엄의 경우, 영업비밀 사용은 있었으나 독자적인 사업 준비가 선행되었고 최종 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아 1순위 지정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라 컨소시엄의 차로 변경 제안이 입찰 공고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2011년 평택시 D에서 E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A사업'을 평택시에 민간부문 사업으로 최초 제안했습니다. 평택시는 이를 검토한 후 2014년에 제3자 제안 공고를 냈고, 한라 컨소시엄과 현대 컨소시엄, 그리고 최초 제안자인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경쟁했습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한라 컨소시엄이 1순위, 현대 컨소시엄이 2순위,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3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은 한라 컨소시엄과 현대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최초 제안서 작성에 사용한 설계 도면(CAD 파일)과 사업 적격성 보고서 등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관련자들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등)을 받았습니다. 지에스건설은 또한 한라 컨소시엄의 제안이 공고된 왕복 4차로 외에 일부 구간을 왕복 6차로로 변경하는 등 공고에 위반되는 변경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쟁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의 영업비밀을 도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그 행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3자 제안 공고 내용 중 사업 규모(예: 차로 수)에 대한 변경 제안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민간투자법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행위는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대 컨소시엄은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를 입찰 공고 이후 단기간 내에 제안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아 2순위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한라 컨소시엄은 영업비밀 자료 취득 전부터 독자적인 사업 검토를 진행했고, 자료 활용이 최종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순위 지정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차로수를 명시했더라도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합리적이고 적합한 사업계획 선정을 위해 변경 제안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한라 컨소시엄의 차로 변경 제안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