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미국법인이 룩셈부르크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였고 룩셈부르크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증여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룩셈부르크법인이 이 주식을 국내법인에 양도하자 국내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증여 이익이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증여 당시의 주식 시가가 아닌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가 면제된 경우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과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법인 BBB는 2009년 10월 2일 국내법인 EE전기공업 주식 1,913,980주를 룩셈부르크 법인 DDD에 증여했습니다. DDD는 이 증여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만 과세되므로 국내 법인세를 면제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DDD는 이 주식을 국내법인 AAA 주식회사(원고)에 OOOO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DDD가 주식을 증여받았던 2009년 10월 2일 당시 시가를 OOOO원으로 평가하고, 양도대금 OOOO원에서 이 시가를 뺀 OOOO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98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DDD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의 10%인 OOOO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 2011년 9월 15일 원고에게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피고는 심판청구 도중 증여자 BBB가 주식을 O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DDD가 증여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자인 BBB를 양도자로 간주하여 BBB의 취득가액 OOOO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OOOO원(=양도대금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을 2012년 4월 25일 원고에게 직권 감액하여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감액된 처분(이 사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주식의 증여 이익이 이후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서 '수증 당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간의 우선 적용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명시된 '유가증권이 과세된 경우'에는 세법상 과세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다른 법률이나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되거나 세금이 감면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증여세와 법인세 간의 중복 과세를 방지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와 조세조약이 국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원칙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 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조세조약으로 인해 세금이 면제된 상황에서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수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당국의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과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2.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 계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중과세 방지:
4.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과세권이 법인세법에 의해 발생했으나 조세조약에 의해 그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도 '과세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국내 법인세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조세조약의 목적을 반영한 해석입니다.
외국 법인 간에 국내 자산의 증여와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세금 면제 여부가 이후 양도차익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무상 취득 당시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무상 취득 당시의 이익이 국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과세된 경우'로 인정되어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관련 조세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조세조약 의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