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명시장이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내 판매시설을 건설한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3,732,600원을 부과하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거나 자신들이 이미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사업의 시행자이자 판매시설의 건축주인 회사가 공공하수도 확충의 실질적인 원인자라고 판단했으며, 자체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이나 감액 사유와 무관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광명역사 부지에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복합환승시설과 판매시설(코스트코 광명점)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의 건설로 인해 증가한 오수량에 대해 광명시가 하수도법 및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 223,732,600원의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자신들이 이미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했으므로 부담금을 취소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된 복합환승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아니면 복합환승시설사업의 시행자이자 판매시설의 건축주인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판매시설 건축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적법한지 또는 해당 공사비용만큼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명역 부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거나 공급한 토지가 아니며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도하고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복합환승시설사업의 시행자이자 판매시설의 건축주인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공공하수도 확충의 실질적인 원인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자체 비용으로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했다는 사실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부담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