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조항이 경매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 비과세 관행, 또는 구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0년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2011년 해당 채권의 담보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취득가액 4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 840만 원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기흥구청장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156만 4,280원, 지방교육세 107만 2,420원, 농어촌특별세 115만 6,420원, 합계 1,379만 3,12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경매취득)'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세관청이 과거의 감면 처리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이 이루어졌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신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구법(개정 전 법)의 취득세 감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 경매 취득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과세 관행 성립, 구법 적용의 주장 또한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조세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신법)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 (구법):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비과세 관행): 이 조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야 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 누락을 넘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관행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그리고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법 부칙 제52조 (경과 규정): 이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구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과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구법에 따른 조세 감면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과 밀접한 구체적 원인행위를 통해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부동산 취득 행위가 신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고, 이전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감면되어야 할 지방세'와 직접 연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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