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용인시 기흥구에 ♠○○○병원이라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대 민원과 건물주 주식회사 ♥◈◈◈가 임대차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용인시장이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허가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병원 전문 컨설팅 회사의 중개로 2010년 12월 22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인 ♥◈◈◈는 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년 6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설 직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병실 개방 요구, 소음 유발, 온라인 민원 게시 등으로 집단적인 반대 민원을 제기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편, 임대인 ♥◈◈◈는 2011년 6월 24일 원고들이 임차 목적을 속였다며 임대차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2011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용인시장은 2011년 7월 29일 ♥◈◈◈로부터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1년 9월 14일 '집단 민원과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취소 및 명도소송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 분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허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허가취소처분의 무효확인)는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허가취소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 피고 용인시장이 원고들에게 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분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집단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의료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6조가 관련됩니다. 이들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 변경 사항 허가, 허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점유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차 분쟁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어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개설 장소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5. 9. 선고 195다 46722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분쟁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의 점유권 상실이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