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신청인 A씨가 입영통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고심 법원(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입영통지 처분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병역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현역병 입영통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병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영통지로 인한 강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잠시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임시 구제 신청입니다. 입영통지로 인해 당장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영이 완료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경인지방병무청장)이 2025년 4월 15일 신청인(A)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의 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824 병역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이 사건 입영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영통지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력의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 예방 필요성과 공공복리 침해 여부를 비교형량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피해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