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A'씨가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을 위반하거나 남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은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국 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A'씨의 폭행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주장하는 폭행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유지되며, 'A'씨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출국명령 처분 문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