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처제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으나, 세무당국이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대내외적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9월 30일 처제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6년 10월 14일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5일 J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원고 A가 D를 대리하여 진행했습니다.
J건설은 E개발에 공사를 하도급했고, 공사 진행 중인 2017년 7월경 인접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토지 6,300㎡가 굴삭기로 절토되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G는 원고 A, D, J건설, E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959)에서 2021년 7월 15일, 원고 A가 D의 대리인으로서 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 감시, 독려하며 시공을 관리한 자이므로, D 등과 공동으로 G에게 139,92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천세무서장은 원고 A를 해당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아 2022년 6월 8일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인 D을 대리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 처제 D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D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우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관련 민사소송에서 A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 사실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처제 D 명의의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 운영의 주요 행위들을 직접 대리하여 진행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지시, 지도, 감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가 D를 명의상 대표로 두고 자신은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A가 공사로 인한 인접 토지 훼손에 대해 실질적 시공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민사소송 판결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가 비록 처제 D의 명의를 사용했지만, 공사 관련 임대차 및 도급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대리, 공사 현장 관리 및 지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A를 실제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원고 A가 공사로 인한 인접 토지 훼손에 대해 D 등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A가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과 책임이 있는 주체였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A가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아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 사람이 세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계약 체결, 지시, 감독 등의 역할을 했다면 단순한 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민사소송에서 해당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전력은 추후 세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거 판결을 통해 특정인이 사업 운영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자금 흐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