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처제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며 실질적 사업자로 활동한 것을 인정한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판사는 원고가 처제인 D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D을 명의상 대표로 두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청암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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