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과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의 원소유자 상속인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소유자가 이미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재산상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보상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매수인이 과거에 보상금을 수령한 점, 기존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71년 구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G의 상속인입니다. G은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된 후에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E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1988년 4월경 경기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였던 E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G의 상속인으로서 경기도를 상대로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76,713,275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는 원고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소유자 G이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대가를 받았는데도, 그 상속인인 원고가 다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의 원소유자 상속인이, 원소유자가 이미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에게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경기도로부터 476,713,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원소유자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이미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통해 권리 만족을 얻은 경우, 그 상속인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질적인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와 관련된 손실보상청구권의 성격 및 발생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해야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하천법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급부가 불능인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이 판결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이 법은 하천구역 편입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매도 대금을 받아 재산적 손실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중 보상에 해당하여 공평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토지가 공용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과거에 소유자가 재산적 가치를 실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하천구역 편입 등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손실보상 제도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손실이 없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중 보상으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과거 소멸시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이미 권리 만족을 얻은 경우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