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와의 구두 용역도급계약을 근거로 지하차도 공법 변경 설계 용역비를 청구하고, 계약 불성립 시에는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혹은 상법상 보수 또는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지하차도 공법을 기존의 '박스형 개착공법'에서 원고가 제안한 '근접병설 갱외 선지보 터널공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4월경 구두로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2020년 9월 3일, 2021년 1월 4일에 걸쳐 설계 성과품을 제공했으므로, 피고는 용역 보수 357,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구두 계약의 성립을 부인했으며, 원고의 공법에 대한 안전성 및 경제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시점부 터널 천단 약 6.8m 이내 점성토층에 갱외선지보공법 적용 사례가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변형계수가 공사비를 저렴하게 보이게 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피고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관련 행정당국의 특정공법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구두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용역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공법 변경을 확정적으로 보고하거나 선시공을 승인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 예비적 청구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공법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성토층에서의 시공 사례 부족, 공사비 차이를 유발하는 변형계수 적용 문제 등)가 있었고, 관할 행정당국의 특정공법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제2, 3 예비적 청구 (상법상 보수 청구 및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원고의 설계 변경 용역이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었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무관리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행정당국 심의 미비 등의 이유가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그리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제2, 제3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상인으로서 피고를 위해 설계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용역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39조 제1항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며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피고를 위한 적법한 사무관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때의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예: 계약준비비용)에 한정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의 신뢰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