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1심은 피보전권리(=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를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음. 그러나 항고심은 보전의 필요성까지 인정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음.
“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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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1심에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으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서 항고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결국 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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