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취득가액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평택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했거나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7월 1일 D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거나, 세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설령 10년이 적용되더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보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세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유사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거나, 지목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 43,87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야 하며, 과세표준에서 D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분 54,662,220원도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의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가액을 과대하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6. 1.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며, 필요경비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명의수탁자 D의 납부 및 감면 신청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