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입은 요추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며 1심 법원은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경 군 복무 중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992년경, 1994년경, 2000년경 실시된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자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게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과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던 군 복무 중 요추 부상이 이후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2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이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중복 심리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원칙을 반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훈이 필요한 사람(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법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리 (공상 인정과 상이등급 판정의 관계): 법원은 공상 인정 절차와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공상 인정은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이등급 판정은 이미 인정된 공상에 대해 그 상이의 정도가 특정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상으로 인정받은 부상이라면 이후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그 부상 자체의 공상 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상이등급 미달이 곧 공상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당시 부상과 공무 연관성을 명확히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서는 이후 상이 등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상 자체의 공상 인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이 등급 판정은 공상 인정 절차와 별개로 상이의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공상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과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및 관련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