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거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이등급 판정은 공상인정절차 이후에 따져야 하며, 1992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이 공상으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