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유통기한 위·변조와 관련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처분사유를 유통기한 위·변조에서 표시방법 위반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제품의 제조년도와 유통기한을 지우고, 지워질 수 있는 흰색 잉크로 수기로 적은 것이 표시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변경하려는 처분사유는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