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원고들이 한국의 J 주식회사에 반도체 기술 특허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소득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소득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미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통해 자신들이 미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 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득은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피고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