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망인이 재건축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가 배우자가 임의로 회수하고,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다시 분양신청기간 내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계약은 해제조건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이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 A는 2017년경 재건축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받았으나, 같은 해 말 배우자 D가 망인의 동의 없이 동의서를 회수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망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6월 19일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망인 A가 2023년 9월 24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았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2023년 7월 21일 완료되었으므로 망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 분양신청기간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소유자가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분양신청기간 내에 다시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된다고 보았으며,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거나 해석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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