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B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할인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1천 8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총 공급가 약 2억 5백만원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할인분양 약정이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부한 1억 1천 8백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5년 1월 B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할인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공급가 약 2억 5백만원의 아파트를 약 1억 1천 8백만원에 완납하는 조건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추진위원회 지정 계좌에, 나머지는 업무대행사 G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6월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 및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아파트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 계약이 무효라면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할인분양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특히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자신들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아파트 할인분양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할인분양 대금 중 업무대행사 G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118,6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추진위원회 간의 할인분양 약정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며,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할인분양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납부한 118,65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업무대행사 G 계좌로 납부한 금액 또한 추진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져 원고가 납부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령과 민법상 부당이득,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경우, 특히 할인분양이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