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5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공시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을 부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공시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피고가 부과한 세액이 정당하게 산정될 세액보다 낮거나 같으므로 전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1억 1천3백여만 원을 부과받자 그중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도 함께 구했습니다. 주된 다툼은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세무서가 산정한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비공시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없이 단순히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지 혹은 원고가 신고한 금액인지 여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공시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경정청구 거부 처분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3 토지의 취득가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록 비공시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높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고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