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제어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구 관세율표상 '액압식이나 공기식'이라는 용어가 제어 대상이 아닌 제어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아 자신들의 전기식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관의 해석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해당 용어가 제어 방식을 의미하며 국내 정책적 목적만으로 국제 기준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13일 성남세관장으로부터 자신들이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제어기에 대해 총 1,112,389,750원의 관세와 111,049,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해당 물품이 구 관세율표의 '액압식이나 공기식'에 해당하는 반도체 원부자재로서 관세율 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세관장은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제어방식을 의미하므로 전기식인 이 사건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 경정 신청을 거부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9032.81호에 명시된 '액압식이나 공기식'이라는 용어가 '자동제어 방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자동제어 대상'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A 주식회사가 수입한 '전기식' 가스 유량 자동제어기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남세관장이 내린 관세 1,112,389,750원 및 부가가치세 111,049,000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구 관세율표 상 '액압식이나 공기식'이라는 용어는 HS 해설서와 국제협약의 취지에 따라 특정 '제어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수입한 '전기식' 자동제어기는 해당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정책적 목적만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 기준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률 문언 해석의 원칙: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입법 취지나 목적을 중시하여 해석하더라도 다른 규정이나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본 판결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 관세율표의 '액압식이나 공기식'이라는 문언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법상 품목분류 원칙: 구 관세법 제50조(별표 관세율표), 제84조, 제8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3조(별표 1) HS 해설서는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기초하며, 수출입상품을 부, 류, 호, 소호의 순으로 분류하고 특히 소호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HS 해설서의 중요성: HS 해설서는 품목분류 기준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HS 해설서 90.32-(Ⅰ), (Ⅱ) 부분의 문언에 근거하여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자동제어용 기기가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를 원격 조절하는 '제어 방식'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법률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은 법률 문언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구 관세법 개정 과정에서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어 나중에 품목번호가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제9032.81호)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으로 한정된 것이 입법 미비나 오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상급심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는 국제협약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의 정책적 목적이나 형평성 주장만으로는 국제적인 분류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율표의 특정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논란이 될 경우, 해당 품목의 분류 기준이 되는 HS 해설서와 법률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전후의 규정 변화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제조용 원부자재처럼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의 물품은 새로운 기술 방식(예: 전기식)이 기존 관세율표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예상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관세율 인하가 있었던 경우라도, 해당 인하가 특정 '방식'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 전체에 대한 것인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