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으로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체포나 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처분사유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를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은 체포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 법 조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사유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