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개인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