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광명시 C건물 제1층 D호 소유자인 원고 A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2018년에 진행한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지 못했고 조합 직원으로부터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적법하게 통지하여 분양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원고 A에게 분양신청 관련 사항을 적법하게 통지했으며, 원고 A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 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분양신청기간 통지 등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이므로, 조합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 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개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고, 반송 시 1회에 한하여 일반 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이러한 정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대법원은 분양신청 기간 통지 절차가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적 절차이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법과 정관에 따라 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조합의 통지 절차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문(분양신청, 이주, 보상 등)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반송 여부 등 통지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담당 직원과 대화하거나 방문했을 때는 대화 내용을 메모하거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날짜, 시간, 내용, 담당 직원 이름 등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통지 절차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개발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과 절차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